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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시 운전면허 있으신 분들은 '착한운전 마일리지'라고 들어보셨나요?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텐데요. 평소 안전하게 운전을 하던 사람도 살다가 한 번쯤은 벌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.
만약 벌점이 누적되어 40점을 넘어가게 되면, '운전 면허 정지'가 되는데,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'착한운전 마일리지'입니다. 그럼 지금부터 '착한운전 마일리지'의 가입 신청 및 사용 방법, 적립 조건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착한운전 마일리지
착한운전 마일리지 내용 (바로가기) |
온라인 신청 1. 정부24 (바로가기) |
온라인 신청 2. e-파인 (바로가기) |
목차
1. 착한운전 마일리지란?
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면, 10점을 적립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마일리지 10점은 정지 일수 10일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.
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려면 전국 경찰서, 지구대, 파출소에서 서약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됩니다.
또는 정부24(바로가기), e-파인(바로가기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 1. 정부24 (바로가기) |
온라인 신청 2. e-파인 (바로가기) |
2. 가입 신청 방법
[ 오프라인 신청 방법 ]
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, 전국 경찰서, 지구대, 파출소에서 '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'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됩니다.
[ 온라인 신청 방법 ]
① 정부 24(바로가기) 또는 e-파인(바로가기)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② 착한운전 마일리지 선택(검색)
③ 로그인을 진행하면, 내 면허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④ '상기 본인은 오늘부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.'에 동의해 주세요.
⑤ '신청' 버튼을 누르면 가입 신청은 완료입니다.
신청 절차 정말 간단하니까 미리 준비해 두시고, 모두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.
온라인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 1. 정부24 (바로가기) |
온라인 신청 2. e-파인 (바로가기) |
3. 사용 방법
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후, 마일리지 보유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 이의제기 시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여 점수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.
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받을 수 없으니 꼭 이의제기 시 점수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4. 적립 조건
▷ 무위반 : 서약 기간 중 운전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, 정지 처분, 범칙금 통고처분, 과태료 처분이 없을 것
▷ 무사고 :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
▷ 1년 :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위의 조건을 이행할 것
5. 교통사고 발생 시
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, 서약은 무효 처리가 되고 적립된 마일리지는 소멸됩니다.
서약 완수 후에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, 적립된 마일리지는 그대로 유지되고,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.
단, 음주/난폭/보복운전과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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