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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시 사업장에서 하루 종일 난방을 가동해야 하는 소상공인이신가요? 부쩍 차가워진 날씨 때문에 곧 있으면 보일러를 켜야 하고, 장시간 난방으로 도시가스요금이 많이 걱정되실 텐데요.
정부가 10월부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'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'를 시행한다고 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부터 지원 대상 및 시기,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목차
1. 시행 개요
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
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악화에 전기와 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까지 인상되고 있는 요즘 상황입니다.
실제로 지난 9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,34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3명은 올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5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날 만큼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.
그래서 정부는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
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적용하던 혜택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 것입니다.
2. 적용 대상
[ 적용 대상 ]
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(소상공인기본법 제2조)
도시가스 용도변 요금 중 소상공인을 대부분 포함하는 도시가스 '일반용(약 67만 개소)' 및 '업무난방용(약 20만 개소)' 요금사용자에게는 분할 납부 신청 시 별도서류 없이 접수 적용
다만, 일반용/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는 도시가스사에서 분할납부 접수 시 신청자에게 소상공인 확인서 요청 가능
※ 대용량 가스사용자 : 일반용 G25계량기(40등급) 및 업무난방용 G10계량기(16등급) 초과 시
※ 소상공인 확인서 : 중소벤처기업부 '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https://sminfo.mss.go.kr)'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
3. 적용 기간
[ 적용 기간 ]
2023년 10월 ~ 2024년 3월 (6개월)
분할납부는 10월에 청구(9월 사용분 등)되는 요금부터 적용되며, 적용기간 중 한 번의 신청만으로 신청 이후부터 24년 3월 요금청구분까지 적용
4. 납부 방식
[ 납부 방식 ]
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하여 4개월 균등 분할납부
※ 대용량 사업장의 총 미납부액은 설정된 보증금(보증보험) 내에서 적용할 수 있음
5. 신청 방법
[ 신청 방법 ]
해당 도시가스사 전화(콜센터) 또는 방문, 홈페이지(전용앱 포함)를 통해 신청
일반용/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는 별도서류 없이 도시가스사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
[ 신청 관련 안내 ]
6. 추가 꿀팁 확인하세요!
오늘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'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' 시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.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.